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해자 특정성 (문단 편집) ==== 대법원 2002다63558 판례(적극) ==== * 판시사항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적 사실적시가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한 사례 *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직자인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에 있어서 심사기준 * 판결요지 *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고, 한 달 여에 걸친 집중적인 관련 방송 보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한 사례. *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직자라고 하여 위 진실성이나 상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심판결 별지 1. 내지 18. 기재 방송 중 같은 별지 3., 4., 6. 내지 8., 11., 12. 기재 방송(이하 '이 사건 각 방송'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은 이 판결에 첨부하는 별지 1. 내지 7.의 기재와 같다. 한편 원심은 그 나머지 방송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따로이 불복하지 않고 있다.)은 직접적으로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지칭하거나 이 사건 각 방송 이전에 이미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등의 방송에서 사용된 '대전', '이종기 변호사' 등의 표현과 '검사', '검찰', '검사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고, 한 달 여에 걸친 집중적인 관련 방송 보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방송 당시 대전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던 검사인 원고 정재봉, 김현철과 이종기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된 수임장부를 작성한 시기로서 위 각 방송 무렵부터 10여 개월 전까지 대전지방검찰청에 근무하였던 검사인 원고 최진규, 이재헌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단표시에 의한 집단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